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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서류 발급안내 | 대리처방 안내 |
제증명 서류 발급 안내 |
외래 |
진단서 및 증명서 신규 발급은 |
입원 |
퇴원 3일 전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하시고, |
ㆍ의료법 제13조2항에 따라 서류가 모두 갖추어져야 해당 증명서를 발급해드릴 수 있습니다. |
ㆍ진단서 발행 시 사용 용도 및 개인 정보(주소, 주민등록번호 등)를 알려주셔야 합니다. |
ㆍ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은 신분 확인 후 발급되며, 부득이한 경우 본인의 인감 증명서와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 |
의무기록 사본 발급 구비 서류 안내 |
대리처방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