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제증명 서류 발급안내

    대리처방 안내

    • 제증명 서류 발급 안내

    • 외래

      진단서 및 증명서 신규 발급은
      담당 의사와 상담 후 발급 가능합니다.

    • 입원

      퇴원 3일 전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하시고,
      퇴원 시 원무과에 발급 비용을 수납하면 수령 가능합니다.

    • ㆍ의료법 제13조2항에 따라 서류가 모두 갖추어져야 해당 증명서를 발급해드릴 수 있습니다.

      ㆍ진단서 발행 시 사용 용도 및 개인 정보(주소, 주민등록번호 등)를 알려주셔야 합니다.

      ㆍ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은 신분 확인 후 발급되며, 부득이한 경우 본인의 인감 증명서와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

    • 의무기록 사본 발급 구비 서류 안내

    • 환자 본인

      본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
    • 환자 가족

      ㆍ환자의 신분증 사본
      ㆍ신청자 신분증
      ㆍ관계 확인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
    • 제3자 또는
      보험회사

      ㆍ환자의 신분증 사본
      ㆍ신청자 신분증
      ㆍ위임장(환자 자필 서명)
      ㆍ동의서(환자 자필 서명)

    • 미성년자의 가족

      (만14세 미만 환자)

      ㆍ신청자 신분증
      ㆍ관계 확인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
    • 미성년자의 대리인

      (만14세 미만 환자)

      ㆍ신청자 신분증
      ㆍ위임장(법정대리인 자필 서명)
      ㆍ동의서(법정대리인 자필 서명)
      ㆍ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
      ㆍ법정대리인 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

    • 군복무 중

      (친족)

      ㆍ신청인 신분증
      ㆍ관계 확인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      ㆍ병역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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